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2자녀 8월 22일 시작, 부모가 타야 적용됩니다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새로 생겼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2026년 7월 28일 시행으로 개정되면서 신설됐고, 3자녀 이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2자녀는 8월 22일부터입니다.
그런데 기사에는 잘 안 나오는 조건이 조문에 있습니다. 등록만 해두고 "왜 할인이 안 되지" 하기 쉬운 지점부터 짚겠습니다.
⭐⭐ 부모가 타고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10호는 대상 차량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으로 정합니다. 원문입니다.
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가구의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
나.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 …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가 핵심입니다. 차만 등록해두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차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타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만 태워 보내거나 다른 사람이 몰면 조건에서 벗어납니다.
차량 명의도 조건입니다.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여야 합니다. 조부모 명의 차나 회사 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할인율과 시작일
| 자녀 수 | 할인율 | 시작 |
|---|---|---|
| 3자녀 이상 | 20% | 2026년 7월 28일 (시행 중) |
| 2자녀 | 10% | 2026년 8월 22일 |
자녀 기준은 19세 미만이고,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어야 합니다. 조문은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 세 가지 제한
| 언제 | ⭐ 토요일·일요일·공휴일만 — 평일 출퇴근은 적용 안 됨 |
| 어디서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만 — 민자고속도로는 제외 |
| 어떻게 |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하이패스) —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 적용 |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주말에 탔어도 민자구간이면 안 되고, 도로공사 노선이어도 평일이면 안 됩니다. "등록했는데 할인이 안 됐다"는 대부분 이 셋 중 하나입니다.
⚠️ 3년 한시입니다
조문은 적용 기간을 "2029년 8월 21일까지"로 못박고 있습니다. 영구 제도가 아니라 3년 한시입니다. 연장 여부는 그때 다시 정해집니다.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 페이지, 통행료플러스 앱, 또는 고속도로 영업소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시행일부터 하이패스 통과 시 자동 적용됩니다.
⭐ 2자녀 가구는 지금 등록해두시면 8월 22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시작일에 맞춰 신청하려면 그날 첫 이동에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 대상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 할인 | 2자녀 10%(8/22~) · 3자녀 이상 20%(7/28~) |
| ⭐ 차 | 부 또는 모 명의(소유·임차) |
| ⭐⭐ 탑승 | 부 또는 모가 타고 있어야 함 |
| 시점 | 토·일·공휴일만 |
| 구간 | 한국도로공사 노선만 (민자 제외) |
| 기한 |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 |
⚠️ 이 글은 2026년 8월 10일 기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 2026-07-28)과 공개 안내를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할인율과 세부 신청 요건은 국토교통부령·공사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해당 여부와 필요 서류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