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총정리 — 등급별 점수와 방문조사에서 보는 것
장기요양등급은 나이나 병명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라는 숫자 하나로 갈립니다.
등급별 점수 — 시행령이 정한 기준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만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입니다.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됩니다. 치매가 아닌데 점수가 51점 미만이면 등급 없음입니다.
⚠️ 이 점수는 100점 만점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고시 별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양인정점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일인당 평균 시간을 의미하며”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
즉 이 점수는 만점이 있는 시험 점수가 아니라, 돌봄에 드는 평균 소요 시간을 환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100점을 넘는 점수도 나옵니다 — 실제로 고시는 갱신조사 생략 기준에서 요양인정점수 105점 이상인 수급자를 따로 다룹니다.
점수는 방문조사 52개 항목에서 나옵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이때 쓰는 것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고,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이 점수의 재료가 됩니다.
- 조사 영역 — 신체기능 · 인지기능 · 행동변화 · 간호처치 · 재활
- 계산 순서 — 영역별 원점수 → 영역별 100점 환산 → 8개 서비스군(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 분석 → 합산
어느 한 항목이 아니라 조합으로 갈립니다. “세수를 못 하면 몇 점” 식의 단순 합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법 제14조는 조사하는 사람이 조사일시·장소·담당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단은 2명 이상이 조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다만 상태를 과장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 제1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공단이 다시 조사해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입니다. 고시 제2조제5호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정해진 산식의 값이 0.5 이상이면, 그 사람의 점수를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산정된 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75점 미만일 것
- 조사표의 질병 및 증상에 치매가 있다고 조사될 것
- 조사표의 일상생활 자립도 중 치매노인 항목이 불완전자립·부분의존 또는 완전의존일 것
점수만 보면 등급이 낮게 나올 사람도 치매 요건을 갖추면 한 등급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단 근거는 조사표이므로, 방문조사 때 ‘질병 및 증상’란에 치매가 제대로 기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진단 이력을 미리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 구분 | 유효기간 |
|---|---|
| 처음 인정받은 경우 | 2년 |
| 갱신 — 1등급 | 5년 |
| 갱신 — 2~4등급 | 4년 |
| 갱신 — 5등급·인지지원등급 | 2년 |
시행령 제8조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를 고려해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법 제20조제2항). 공단은 실무상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안내하니, 만료가 다가오면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근 수술을 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급자로 판정합니다(법 제15조제2항). 공단은 최근 골절·입원·수술처럼 급성기 질환인 경우 6개월 이상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시점은 관할 운영센터에 문의하세요.
갱신할 때도 매번 방문조사를 받나요?
아닙니다. 고시 제3조는 연속 2회 이상 갱신 신청이면서 1~4등급이고,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 확인에서 세수하기·양치질하기·옮겨 앉기·화장실 사용하기·소변 조절하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직전 조사와 같으며, 노인성 질병이 확인되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갱신 조사를 생략합니다. 다만 요양인정점수가 105점 이상이면 뒤의 두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을 맡는 요양보호사의 월급 구조와 시급 계산 방식, 가족이 직접 돌보는 가족요양 급여 조건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요양의 90분 예외 요건도 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 영역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 글은 법령·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개별 판정은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