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조건 총정리 — 60분 90분 차이와 월 20일 한도 (2026년)
부모님을 돌보며 급여를 받는 제도는 이름이 비슷한 둘로 나뉘어 답이 엇갈립니다. 구분부터 하겠습니다.
| 구분 |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 가족인 요양보호사 |
|---|---|---|
| 내용 | 현금을 직접 받음 |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임금을 받음 |
| 금액 | 월 240,450원 | 방문요양 급여비용 기준 |
| 자격증 | 필요 없음 | 요양보호사 자격 필요 |
| 대상 | 섬·벽지 등 극히 제한적 | 일반적인 경우 |
흔히 말하는 “가족요양”은 오른쪽입니다. 가족요양비(24만 원)는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나 감염병·정신장애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나옵니다.
⚠️ 둘을 합산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재가급여·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복지용구는 예외).
⚠️ 조건 — 월 160시간 이상 직장이 있으면 못 받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조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제3항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6.1.1. 시행) 제23조제3항
기준은 월 160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정규직은 월 약 174시간이라 여기 해당합니다. “퇴근하고 부모님 돌보면 돈이 나온다”는 말은 이 조항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 1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돌볼 가족의 장기요양등급, 방문요양기관 소속이 필요합니다. 등급 판정 기준과 방문조사 항목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서 다뤘습니다. 기관이 공단에 가족관계를 통보해야 하며,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제23조제2항).
급여 — 기본은 60분 × 월 20일
- 하루 1회, 60분 — 60분을 넘겨 제공해도 60분 기준 급여비용만 산정되고 가산도 붙지 않습니다(제23조제4항)
- 월 20일 — 21일째부터는 산정되지 않습니다(제5항)
- 가족요양을 산정한 날에는 일반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종일방문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1회 급여비용 | 월 한도 | 월 합계 |
|---|---|---|---|
| 기본(60분) | 25,320원 | 20일 | 506,400원 |
| 예외(90분) | 34,120원 | 20일 초과 가능 | 일수에 따라 |
이 금액은 급여비용이지 임금이 아닙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과 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라 이보다 적습니다. 시급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요양보호사 시급 얼마 — 기본시급과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에서 정리했습니다.
90분 — 월 20일을 넘길 수 있는 두 경우
고시 제23조제6항은 두 경우에 90분 기준 급여비용(34,120원)을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영역’ 해당 항목에 ‘예’ 표시가 있고,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2번은 서류 요건입니다. 본인이 “문제행동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 인정조사표에 실제로 ‘예’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다릅니다.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으니 공단에 인정조사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님 모시고 월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6년부터 함께 못 받게 된 것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로 제23조에 제7항·제8항이 새로 붙었습니다. 모르고 계획을 세우면 예상보다 적게 받습니다.
- 통합재가서비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면 통합재가서비스의 방문요양급여비용으로는 산정되지 않습니다(제7항)
- 월 한도액 추가산정·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한 달에는 이 둘을 산정하지 않습니다(제8항)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을 같은 날 함께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고시 제23조제5항에 따라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면 제18조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종일방문급여비용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급자를 맡으려면 날짜를 나눠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가족요양이 되나요?
됩니다. 고시가 정한 “가족”의 범위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며느리·사위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시설·방문(재가) 요양보호사의 월급 기준은 요양보호사 월급 시급 실수령액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