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월급 시급 실수령액 총정리 — 시설 방문 재가 (2026년 기준)
요양보호사 월급을 검색하면 “20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제각각인 숫자가 나옵니다. 틀린 정보라서가 아니라 일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숫자는 2026년 최저임금 고시와 2026년 1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월급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유형 | 근무 형태 | 급여 방식 |
|---|---|---|
| 시설 | 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 월급제 |
| 방문(재가) | 수급자 집에 방문 | 시급제 |
| 가족요양 | 내 가족을 돌봄 | 시급제 + 월 20일 한도 |
이 글은 시설과 방문(재가)을 다룹니다. 가족요양은 조건과 한도가 완전히 달라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조건 총정리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참고 —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 장기요양기관이 아닙니다. 아래 급여비용 체계와 재원이 다르므로 병원 자체 임금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시설의 비용 부담 구조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 간병비가 급여에 들어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시설 요양보호사 월급 — 최저임금이 바닥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이 그대로 하한선입니다.
| 구분 | 2026년 (현행) | 2027년 (확정)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인상률 | 2.9% (290원) | 3.7% (380원) |
✅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 확정·고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했고,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7월 16~27일 이의제기 기간에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낸 이의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 40시간 정규 근무라면 세전 216만 원 아래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야간·휴일근로수당이 붙어 실지급액은 더 올라갑니다.
확인할 것 — 채용공고의 “월 250만 원”이 야간·휴일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물어보세요. 포함이면 실제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일 수 있습니다.
방문(재가) 요양보호사 월급 — 시급의 출발점
방문요양 시급은 공단이 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용에서 나옵니다. 이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발생합니다. 등급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 방문 시간 | 급여비용(방문당) |
|---|---|
| 30분 이상 | 17,450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 210분 이상 | 63,530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 이 금액이 요양보호사 임금은 아닙니다. 급여비용은 기관이 공단과 본인부담금으로 받는 돈이고, 기관은 여기서 4대보험 사업주부담분·관리비를 부담합니다.
다만 기관이 마음대로 떼어갈 수는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6항은 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반드시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급여유형별로 다르고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최신 값을 공단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배정 시간이 월급을 결정합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이면 월 60시간 남짓이라 최저임금 기준으로도 월 62만 원 수준입니다. 여러 수급자를 맡아 하루 6~8시간을 채우면 시설 근무와 비슷해집니다.
즉 “시급이 얼마냐”보다 “몇 시간을 배정받느냐”가 월급을 결정합니다. 기관을 고를 때 시급만 비교하면 판단을 그르칩니다. 다만 그 시급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 기본시급에 주휴수당이 어떻게 얹히는지는 요양보호사 시급 얼마 — 2026년 기본시급과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실수령액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공제됩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 다만 연령과 근로시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연령 상한이 있고,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도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요양보호사는 중장년 비중이 높아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본인 공제 내역은 급여명세서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월급은 누가 주나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지급합니다. 공단은 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기관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줍니다. 공단이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월급을 주지는 않습니다.
월급이 밀리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기록을 챙겨두시면 처리가 빠릅니다.
가족을 돌보며 급여를 받는 경우는 조건과 한도가 전혀 다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조건 총정리 — 60분 90분 차이와 월 20일 한도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