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급여 — 60분 90분 차이와 월 20일 한도 | God Loves Us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조건 총정리 — 60분 90분 차이와 월 20일 한도 (2026년)

부모님을 돌보며 급여를 받는 제도는 이름이 비슷한 둘로 나뉘어 답이 엇갈립니다. 구분부터 하겠습니다.

구분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가족인 요양보호사
내용현금을 직접 받음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임금을 받음
금액월 240,450원방문요양 급여비용 기준
자격증필요 없음요양보호사 자격 필요
대상섬·벽지 등 극히 제한적일반적인 경우

흔히 말하는 “가족요양”은 오른쪽입니다. 가족요양비(24만 원)는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나 감염병·정신장애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나옵니다.

⚠️ 둘을 합산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재가급여·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복지용구는 예외).

⚠️ 조건 — 월 160시간 이상 직장이 있으면 못 받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조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제3항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6.1.1. 시행) 제23조제3항

기준은 월 160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정규직은 월 약 174시간이라 여기 해당합니다. “퇴근하고 부모님 돌보면 돈이 나온다”는 말은 이 조항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 1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돌볼 가족의 장기요양등급, 방문요양기관 소속이 필요합니다. 등급 판정 기준과 방문조사 항목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서 다뤘습니다. 기관이 공단에 가족관계를 통보해야 하며,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제23조제2항).

급여 — 기본은 60분 × 월 20일

  • 하루 1회, 60분 — 60분을 넘겨 제공해도 60분 기준 급여비용만 산정되고 가산도 붙지 않습니다(제23조제4항)
  • 월 20일 — 21일째부터는 산정되지 않습니다(제5항)
  • 가족요양을 산정한 날에는 일반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종일방문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구분1회 급여비용월 한도월 합계
기본(60분)25,320원20일506,400원
예외(90분)34,120원20일 초과 가능일수에 따라

이 금액은 급여비용이지 임금이 아닙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과 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라 이보다 적습니다. 시급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요양보호사 시급 얼마 — 기본시급과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에서 정리했습니다.

90분 — 월 20일을 넘길 수 있는 두 경우

고시 제23조제6항은 두 경우에 90분 기준 급여비용(34,120원)을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영역’ 해당 항목에 ‘예’ 표시가 있고,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2번은 서류 요건입니다. 본인이 “문제행동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 인정조사표에 실제로 ‘예’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다릅니다.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으니 공단에 인정조사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님 모시고 월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6년부터 함께 못 받게 된 것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로 제23조에 제7항·제8항이 새로 붙었습니다. 모르고 계획을 세우면 예상보다 적게 받습니다.

  • 통합재가서비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면 통합재가서비스의 방문요양급여비용으로는 산정되지 않습니다(제7항)
  • 월 한도액 추가산정·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한 에는 이 둘을 산정하지 않습니다(제8항)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을 같은 날 함께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고시 제23조제5항에 따라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면 제18조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종일방문급여비용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급자를 맡으려면 날짜를 나눠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가족요양이 되나요?

됩니다. 고시가 정한 “가족”의 범위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며느리·사위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시설·방문(재가) 요양보호사의 월급 기준은 요양보호사 월급 시급 실수령액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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