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 배우자 자녀 얼마까지 공제되나 | God Loves Us

상속세 면제한도 2026년 기준 — 배우자 자녀 얼마까지 공제되나

상속세는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공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에 “상속세 면제한도”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상속공제이고, 어떤 공제를 얼마나 합쳤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져 검색 결과가 제각각입니다. 아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년 10월 1일) 조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

상황적용 공제합계
배우자 + 자녀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약 10억
배우자 없이 자녀만일괄공제 5억약 5억

⚠️ 이 기준선은 조건부입니다. ①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하고(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만 적용) ②10년 이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 제24조가 공제 총액에 별도 한도를 두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남긴 재산이나 사전증여분만큼 공제가 깎입니다.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일괄공제 5억 — 둘 중 유리한 쪽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상속공제 (법 제21조①)

기초공제 2억에 인적공제를 다 더해도 5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신고를 안 해도 5억은 공제됩니다. 다만 아래 배우자공제는 신고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가 배제됩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상속공제

여기서 ‘단독상속’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없다고 곧 단독상속이 아닙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도 없고 직계존속(부모)도 없어야 배우자 단독상속입니다.

  • 자녀 없음 + 부모 생존 →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 → 일괄공제 5억 그대로 적용
  • 자녀 없음 + 부모도 없음 → 배우자 단독상속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만

이걸 혼동하면 받을 수 있는 5억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최대 30억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재산을 한 푼도 안 받아도 5억은 공제됩니다.
  • 5억원 이상 받았으면 → 실제 받은 금액(한도 내). 한도는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원적은 쪽입니다. 배우자에게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그 과세표준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 5억을 넘기려면 9개월 안에 나눠야 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까지 마친 뒤 관할 세무서에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5억만 공제됩니다.

⚠️ 일부 자료에는 이 기한이 ‘6개월’로 안내된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9개월로 늘어났고(2021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현행법 제19조②가 9개월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이 더 주어집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

구분공제액대상
자녀공제자녀수 × 5천만원피상속인의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공제1천만원 × 19세까지 잔여연수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연로자공제1인당 5천만원65세 이상, 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장애인공제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상속인(배우자 포함)·동거가족

자녀가 5명 이하이고 미성년·장애인 공제가 없다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기초공제 2억 + 자녀 2명(1억) = 3억이라 5억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가 7명 이상이거나 장애인공제가 붙으면 역전될 수 있으니 양쪽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 붙는 공제

위 공제 외에도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동거주택 상속공제(6억 한도)가 있습니다. 예금이 많거나 부모님과 오래 함께 산 경우 기준선이 크게 올라갑니다.

⚠️ 다만 두 공제 모두 한도와 요건을 잘못 알기 쉽습니다. 특히 금융재산공제를 “순금융재산의 20%”로만 알고 계산하면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2억원이 상한입니다(법 제22조①). 동거주택공제는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10년 동거 기간에서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로 세액이 0이 되어도 신고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공제를 5억 넘게 받으려면 분할과 신고가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를 대비해 재산가액을 남겨두면 유리할 수 있으니, 재산 규모가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판단하세요. 상속은 대개 장례를 치른 뒤에 시작됩니다. 조문과 부의금 관행은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상속하면 세대생략 할증이 붙습니다.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는 40%입니다(법 제27조).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은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 두 경우를 혼동하지 마세요.

공제 확대·유산취득세 전환 등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2026년 7월 현재 위 금액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속세는 재산 구성과 상속인 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 국세청 —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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